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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경유차 1만4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5천만원 부과

최영희 기자 입력 2024.09.13 23:23 수정 2024.09.13 23:23

구미시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4,234대에 약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구미시청 제공
구미시청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4년 1월 ~ 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정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 5246~5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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