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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시행

최영희 기자 입력 2024.08.20 22:57 수정 2024.08.20 22:57

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청 제공
구미시청 제공

포상금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지며, 한도는 1인당 연 20만원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일부 지급 가능)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054-480-51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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