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기간 동안 대응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고 경위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및 대응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게시 기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보 주체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일생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