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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을)은 22일, 온라인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고 말하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 역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