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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명구 의원, “전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평균 인용률 33.1%, 중앙 행심위와 3.7배 차이…제도 신뢰성 하락 우려”

최영희 기자 입력 2024.10.07 19:59 수정 2024.10.07 19:5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2019-2023) 평균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의원실 제공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평균 인용률 편차가 더 컸다. 울산광역시는 인용률이 53.9%인 반면 경상남도는 21.6%를 기록해 그 차이가 32.3%나 됐다. 그밖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도 각각 45.9%, 40.2%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2명 중 1명이 행정 처분을 취소받은 셈이다.

이러한 인용률의 과도한 편차 문제는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법학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방안 연구>에서도 지방과 중앙 행심위 간 인용률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용률이 높은 시도행심위가 더 활발한 권익 구제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인 심사나 지방 행정의 법치주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도행심위의 사건은 대부분 ▲식당이나 숙박 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나 ▲건축 인허가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법령 적용과 해석이 계속 달라질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지방과 중앙 간 인용률 편차가 커지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재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인용률 편차를 줄이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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