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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 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정 홍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의정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