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최영희 기자 입력 2023.04.28 09:29 수정 0000.00.00 00:00

28일, 2만730호 개별주택가격 고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 영주시청
[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만7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돼 전년 대비 평균 3.83%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